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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46회 작성일 23-09-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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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가 돌아왔어요. 올해는 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작년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예요.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예요.

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됐어요.

경제 변화를 반영해서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최대지급액이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부양자녀 1명 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약 4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어요.

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택 공시가격이 반영돼요.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뉴스

[2024년 복지 혜택 확대…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증가 예상]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예상 지급 규모가 지난해 대비 약 80만 가구가 증가한 6조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확대,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 도입 등 신청 편의성 강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 해소와 전화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며,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명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담인력도 증원해 신속한 상담을 지원하며, 신청 초기 통화량 증가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액) ‘총소득 4→7천만원’]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

지급일 시기는 5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8월 말에 지급되며,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일 관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설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기한(5월 말)이 종료된 후 9~11월에 추가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12만 가구는 설 전에 장려금을 미리 받게 됩니다. 이들 가구에 지급될 장려금은 약 1027억원(신청기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1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금액이 확대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자녀 1명당 지급되는 금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분 지급금도 산정액의 90%에서 95%로 오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덜어지며, 세금신고도 1년에 1회만 하면 됩니다.

또한,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3월 25일까지 해도 되며, 정부는 재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여 환급금을 당일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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